사업내용
국가소유인 일반철도 시설자산에 대한 성능향상 개량
사업효과
철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
‘04. 12
일반철도 시설관련 업무처리방안(건교부)
‘05년 이후에는 철도공단이 철도공사에 위탁
‘05. 2
일반철도시설개량 위수탁계약 체결(공단⇔공사)
‘06. 9
기본사업비(126,900백만원)를 일반철도유지보수비로 전환 편성
‘07.10
환경시설개량사업비를 일반유지⇒일반개량사업비로 전환 편성
‘08.12
국회 예결위에서 ’09 예산안 심사 시 부대의견 제시
사업 공단 직접 시행 등 이중부가세 발생 방지 방안 검토
‘09. 1
일반철도시설개량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지시(국토부)
공단이 직접 시행하되, 열차안전운행 확보 상 철도공사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위탁
주요시설물
일반철도 선로구조물건축물전력통신신호 시설물